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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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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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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