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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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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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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