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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복지로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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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