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5060 복지서비스 › 생활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복지로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신청 방법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13
-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041-635-4826
-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32
-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063-280-3377
-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032-440-4895
-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054-880-7758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33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운법
복지로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사상자지원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