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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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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3.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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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