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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