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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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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