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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7.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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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