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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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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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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재가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