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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농업인안전보험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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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