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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로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12,000명 지원-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

선정 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대상자

광역지자체별 특성화대상자 30세 이상 디지털 교육 수요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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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