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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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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