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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지원

40~80%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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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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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