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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80%) = 279,76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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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