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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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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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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