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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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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