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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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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5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 만 40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대출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5.12.~)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6.30.)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7.1.~)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서식·자료
근거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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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다른 복지서비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과 창업거점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의사상자지원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