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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로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5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 만 40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대출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5.12.~)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6.30.)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7.1.~)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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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