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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 12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