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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월 10만원80세 이상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복지로에서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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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