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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월 10만원80세 이상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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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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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재가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