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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정신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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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