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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복지로에서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신청’
  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4.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조사 및 심사
  5.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6.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보장 결정
  7.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8.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9.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10.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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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