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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보장 결정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보장 결정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보장 결정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지자체 수산사무소 110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