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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어업활동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신청’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신청’
  3.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신청’
  4.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신청’
  5.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6.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7.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8.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9.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10.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1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1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1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조사 및 심사
  14.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조사 및 심사
  15.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조사 및 심사
  16.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17.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18.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19.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20.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21.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보장 결정
  2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보장 결정
  2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보장 결정
  2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25.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이의 신청 접수
  26.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 이의 신청 접수
  27.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 이의 신청 접수
  28.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이의 신청 접수
  29.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30.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31.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32.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33.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6.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7.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8.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9.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0.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1.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2.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3.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4.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7.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8.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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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