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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개수, 본인부담률,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은 치과임플란트를 1인당 평생 2개까지, 완전틀니·부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판정과 등록 신청을 거친 뒤 시술합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국민건강보험공단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급여적용기간 7년
국민건강보험공단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 급여유지관리 행위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혜택별 자세히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혜택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조건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로 시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완전 무치악 환자 시술·일체형 식립재료 시술 등은 시술 전체 비급여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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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혜택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급여적용기간 7년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완전틀니) 또는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부분틀니)
조건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에 적용되며,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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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 급여

혜택
유지관리 행위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대상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조건
첨상·개상·의치 수리·교합 조정 등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 내에서 적용되며, 횟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전액 본인부담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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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 시술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신청을 대행합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3. 요양기관이 확인한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해 등록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4. 공단이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등록결과를 통보합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5.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며, 완전무치악은 제외됩니다.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로 시술해야 하며,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거나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는 경우 등은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틀니는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으면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면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적용됩니다.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되며, 급여적용기간은 7년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틀니의 경우 차상위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이며,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 5%, 2종 15%입니다.

틀니를 장착한 만 65세 이상은 첨상, 의치 수리, 교합 조정 등 유지관리 행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급여횟수가 남아 있지 않으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어떤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나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함께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는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

출처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7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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