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과 가입기간 10년 조건, 청구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56년생 61세에서 1969년생 이후 65세(조기노령연금 6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 혜택
- 노령연금 61세부터 지급, 조기노령연금 56세부터 신청 가능
- 대상
- 1953-56년생
-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2026.10.03 확인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7-60년생)
- 혜택
- 노령연금 62세부터 지급, 조기노령연금 57세부터 신청 가능
- 대상
- 1957-60년생
-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2026.10.03 확인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61-64년생)
- 혜택
- 노령연금 63세부터 지급, 조기노령연금 58세부터 신청 가능
- 대상
- 1961-64년생
-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2026.10.03 확인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65-68년생)
- 혜택
- 노령연금 64세부터 지급, 조기노령연금 59세부터 신청 가능
- 대상
- 1965-68년생
-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2026.10.03 확인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69년생 이후)
- 혜택
- 노령연금 65세부터 지급, 조기노령연금 60세부터 신청 가능
- 대상
- 1969년생 이후
-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2026.10.03 확인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
- 혜택
-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
- 대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
- 조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2026.10.03 확인
국민연금공단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 혜택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 지급(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
- 대상
-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자
- 조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인 경우,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제외(2025년 소득부터 적용)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2026.10.03 확인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청구 방법과 청구기한
- 혜택
-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 지급
- 대상
-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
- 조건
- 수급권 발생 후 5년 안에 청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우편·팩스·디지털 ARS·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청구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2026.10.03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3-56년생 56세부터 1969년생 이후 60세까지)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받습니다.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을 받고,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이며,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5년 소득부터 적용).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고, 우편·팩스·디지털 ARS 청구와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받나요?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입니다.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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