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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유족과 순위, 가입기간별 지급률, 다른 연금과 겹칠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이며, 본인 노령연금 등과 겹치면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은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

혜택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액 가산
대상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조건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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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유족의 범위별 인정 요건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혜택
자녀 25세 미만, 손자녀 19세 미만, 부모·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면 유족으로 인정
대상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조건
부모·조부모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 1969년생 이후 65세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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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혜택
수급권 발생 때부터 3년 동안 지급 후 55세(1969년생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지급 정지
대상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
조건
장애등급 2급 이상,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등의 생계 유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하지 않음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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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이 겹칠 때 (중복급여 조정)

혜택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액의 30% 지급 (2016.11.30. 이후부터 30%, 종전 20%)
대상
국민연금법에 의한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수급권자
조건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지 않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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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지급(중복급여의 조정)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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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산재·근로기준법 유족보상과 겹칠 때

혜택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대상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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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가운데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외의 유족은 요건이 있어,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부모·조부모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며, 이 해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는 60세입니다. 배우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등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가 2개 이상 발생하면 수급권자가 선택한 1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선택한 급여와 함께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며, 이 30%는 2016.11.30. 이후부터 적용됩니다(종전 20%).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3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유족보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가족 중 누가 받나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한 명에게 지급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노령연금 등 다른 급여를 선택하면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액의 30%를 함께 지급합니다.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3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은 뒤 55세(1969년생 이후는 60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등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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