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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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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서식·자료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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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