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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지원

매월 2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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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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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