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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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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가족의 특성
지원 내용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태백케어센터 033-580-5262
- 경기케어센터 031-359-0515
서식·자료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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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