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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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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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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