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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2.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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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