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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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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연계·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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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