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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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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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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기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