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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① 퇴직금,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안전·위기 다른 복지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