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5060 복지서비스 › 주거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복지로에서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복지로에서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주거 다른 복지서비스
- 공공분양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