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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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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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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