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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복지로에서 통합공공임대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 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3.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4.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5.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6.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7.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8.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9.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0.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4.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5.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6.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7.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8.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9.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0.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5.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장 결정
  26.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7.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28.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9.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30.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1.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6.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7.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8.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9.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0.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1.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2.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3.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7.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8.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9.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0.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1.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2.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3.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4.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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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