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리치

홈 › 5060 복지서비스 › 주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복지로에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 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3.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주거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