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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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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출산가구는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2.4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2억원 이내 / 출산가구 4억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출산가구 1.8~4.5%)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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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