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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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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6년 거주만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10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 방법

  1.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 접수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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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