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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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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야간(평일 22:00~06:00), 휴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금액, 본인부담 여부 등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7.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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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기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