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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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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여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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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