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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소상공인지원(융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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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