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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외환은행 고객 센터 1588-35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 부산은행 고객 센터 1588-6200
- 대구은행 고객 센터 1588-5050
- 광주은행 고객 센터 1588-3388
- 전북은행 고객 센터 1588-4477
- 경남은행 고객 센터 1588-8585
- SC제일은행 고객 센터 1588-1599
- 제주은행 고객 센터 1588-0079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02-3978-600
- SH수협 1588-1515
- 농협 고객 센터 1588-2100
- 우리은행 고객센터 080-365-50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 씨티은행 고객 센터 1588-7000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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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