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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 기준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4.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5.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6.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7.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8.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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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