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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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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요청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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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