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5060 복지서비스 › 신체건강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은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요청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한센인 피해자지원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