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5060 복지서비스 › 서민금융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 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 중장년 경력지원제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