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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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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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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