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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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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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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