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5060 복지서비스 › 신체건강
보훈원 양로지원
65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6.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지원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한센인 피해자지원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