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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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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지원제외)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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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