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5060 복지서비스 › 신체건강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한센인 피해자지원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