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리치

홈 › 5060 복지서비스 › 신체건강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40~80%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