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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40~80%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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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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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