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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지원 대상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폐암) 54세~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 2년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57,000원 이하인 자(2025년 11월 기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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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