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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의료급여(당연선정), 만18세 미만 연속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해당 사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및 연속 최대 3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단, 건강보험가입자(50% 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선정 기준
소아 암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성인 암환자 의료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성인, 건강보험 지원 기준 해당자)
1) 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받고, 2년 이내(23.6까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1.6.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2)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대한민국정보포털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6
- 국가암센터 암환자의료비사업 담당자 031-920-2029, 2045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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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