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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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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간염검사 : 40세(B형간염), 56세(C형간염)세

폐 검사 : 56세, 66세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조기정신증 : 20세~34세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신청 방법

  1.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2.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3.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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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