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리치

홈 › 5060 복지서비스 › 신체건강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